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개편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8개월(1년 6개월)까지 늘어나고,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며, 6+6 육아휴직 제도의 지원 범위도 확대됩니다.
한편, 공무원 및 민간 근로자에게 소급 적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많은 부모들이 궁금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육아휴직 개편 내용, 6+6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소급 적용 논란, 변경된 지급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 2025년 육아휴직 개편 핵심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 변경된 육아휴직 적용 대상
| 구분 | 기존 (2024년까지) | 변경 (2025년부터) |
|---|---|---|
| 대상 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 |
| 신청 조건 | 고용보험 가입 후 6개월 이상 근무자 (동일) | |
이번 개편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기간 동안 더 넓은 연령대에서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대상자 여부는 고용보험·고용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신청 기본 정보
-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우편 신청
-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 지원 형태: 현금 지급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신청은 회사와 사전 협의 → 고용센터/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3. 육아휴직 기간 확대 – 최대 18개월 사용 가능
기존에는 부모 1인당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조건에 따라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변경
| 구분 | 기존 (2024년까지) | 변경 (2025년부터) |
|---|---|---|
| 부모 1인당 육아휴직 기간 |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18개월) |
| 부부 동시 사용 | 가능 | 가능 (동일) |
| 연장 조건 | 없음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18개월까지 사용 가능 |
| 예외 | 없음 | 한부모 가정·중증장애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18개월 사용 가능 |
💡 예시
아내가 1년 육아휴직 사용 후, 남편이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내에게 추가 6개월이 주어져 총 18개월 사용이 가능해지는 방식입니다.
한부모 가정은 별도 조건 없이 바로 18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4.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최대 월 250만 원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수준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기간별로 상한액이 달라지며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용
| 육아휴직 기간 | 기존 (2024년까지) | 변경 (2025년부터) |
|---|---|---|
| 1~3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
| 7~12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
💡 월급 250만 원인 경우 예시
· 1~3개월: 100% 보장 → 250만 원
· 4~6개월: 100% 보장 → 200만 원
· 7개월 이후: 80% 보장 → 160만 원
5. 6+6 육아휴직 급여 – 부모가 함께 쓰면 더 많은 지원
6+6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도 첫 6개월 동안 임금의 100%를 지급했지만, 2025년부터는 1개월 차 상한액이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6+6 육아휴직제 급여 상한액 인상
| 개월 수 | 기존 상한액 | 변경 상한액 (2025년부터) |
|---|---|---|
| 1개월 차 | 200만 원 | 250만 원 |
| 2개월 차 | 250만 원 | 250만 원 |
| 3개월 차 | 300만 원 | 300만 원 |
| 4개월 차 | 350만 원 | 350만 원 |
| 5개월 차 | 400만 원 | 400만 원 |
| 6개월 차 | 450만 원 | 450만 원 |
👉 요약하면, 2025년부터 6+6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달 급여가 50만 원 더 인상되고, 이후 구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 6+6 육아휴직 신청은 부부의 사용 계획을 함께 세운 뒤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공무원 소급 적용 가능성 – 아직은 ‘검토 단계’
많은 부모들이 “이미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는데, 2025년 개정 내용이 소급 적용되나?”를 궁금해합니다.
📌 공무원 및 민간 근로자 소급 적용 논란
- 정부 초기 입장: 소급 적용은 불가 입장
- 이후 논란 확산 →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으로 일부 완화
- 최종 여부: 국회 심의 및 의결 후 확정 예정
만약 소급 적용이 결정된다면, 2024년부터 육아휴직 중인 부모에게도 2025년 인상된 급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추후 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7.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폐지 – 육아휴직 중 100% 지급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가 “사후지급금” 형태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이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100% 전액 지급
📌 사후지급금 폐지 전·후 비교
| 구분 | 기존 (2024년까지) | 변경 (2025년부터) |
|---|---|---|
| 급여 지급 방식 | 육아휴직 중 75% 지급 + 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25% 추가 지급 | 육아휴직 중 100% 전액 지급 |
복직을 전제로 한 ‘보너스’ 형태에서, 육아 기간 자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
8. 결론 – 2025년 육아휴직 변화 핵심 요약
✔️ 육아휴직 대상 연령: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 이하까지 확대✔️ 육아휴직 기간: 부모 1인당 최대 18개월(1년 6개월)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 6+6 육아휴직: 첫 달 상한액 250만 원으로 증가
✔️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중 급여 100% 전액 지급
✔️ 공무원·민간 소급 적용 여부: 국회 심의 후 최종 결정 예정
2025년 이후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라면, 변경된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부부의 휴직 일정·소득 계획을 함께 설계
특히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이번 개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더 커질 수 있으니, 고용센터·회사 인사팀을 통해 개인의 조건에 맞는 활용 방법을 꼭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