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 신청 방법 및 개편 달라진 사항 총정리 (6+6 육아휴직)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개편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8개월(1년 6개월)까지 늘어나고,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며, 6+6 육아휴직 제도의 지원 범위도 확대됩니다.

한편, 공무원 및 민간 근로자에게 소급 적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많은 부모들이 궁금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육아휴직 개편 내용, 6+6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소급 적용 논란, 변경된 지급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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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육아휴직 개편 핵심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 변경된 육아휴직 적용 대상

구분 기존 (2024년까지) 변경 (2025년부터)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
신청 조건 고용보험 가입 후 6개월 이상 근무자 (동일)

이번 개편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기간 동안 더 넓은 연령대에서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대상자 여부는 고용보험·고용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신청 기본 정보

  •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우편 신청
  •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 지원 형태: 현금 지급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신청은 회사와 사전 협의 → 고용센터/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3. 육아휴직 기간 확대 – 최대 18개월 사용 가능

기존에는 부모 1인당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조건에 따라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변경

구분 기존 (2024년까지) 변경 (2025년부터)
부모 1인당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최대 1년 6개월 (18개월)
부부 동시 사용 가능 가능 (동일)
연장 조건 없음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18개월까지 사용 가능
예외 없음 한부모 가정·중증장애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18개월 사용 가능

💡 예시
아내가 1년 육아휴직 사용 후, 남편이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내에게 추가 6개월이 주어져 총 18개월 사용이 가능해지는 방식입니다. 한부모 가정은 별도 조건 없이 바로 18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4.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최대 월 250만 원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수준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기간별로 상한액이 달라지며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용

육아휴직 기간 기존 (2024년까지) 변경 (2025년부터)
1~3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7~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 월급 250만 원인 경우 예시
· 1~3개월: 100% 보장 → 250만 원
· 4~6개월: 100% 보장 → 200만 원
· 7개월 이후: 80% 보장 → 160만 원


5. 6+6 육아휴직 급여 – 부모가 함께 쓰면 더 많은 지원

6+6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도 첫 6개월 동안 임금의 100%를 지급했지만, 2025년부터는 1개월 차 상한액이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6+6 육아휴직제 급여 상한액 인상

개월 수 기존 상한액 변경 상한액 (2025년부터)
1개월 차 200만 원 250만 원
2개월 차 250만 원 250만 원
3개월 차 300만 원 300만 원
4개월 차 350만 원 350만 원
5개월 차 400만 원 400만 원
6개월 차 450만 원 450만 원

👉 요약하면, 2025년부터 6+6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달 급여가 50만 원 더 인상되고, 이후 구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 6+6 육아휴직 신청은 부부의 사용 계획을 함께 세운 뒤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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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무원 소급 적용 가능성 – 아직은 ‘검토 단계’

많은 부모들이 “이미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는데, 2025년 개정 내용이 소급 적용되나?”를 궁금해합니다.

📌 공무원 및 민간 근로자 소급 적용 논란

  • 정부 초기 입장: 소급 적용은 불가 입장
  • 이후 논란 확산 →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으로 일부 완화
  • 최종 여부: 국회 심의 및 의결 후 확정 예정

만약 소급 적용이 결정된다면, 2024년부터 육아휴직 중인 부모에게도 2025년 인상된 급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추후 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7.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폐지 – 육아휴직 중 100% 지급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사후지급금” 형태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이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100% 전액 지급

📌 사후지급금 폐지 전·후 비교

구분 기존 (2024년까지) 변경 (2025년부터)
급여 지급 방식 육아휴직 중 75% 지급 + 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25% 추가 지급 육아휴직 중 100% 전액 지급

복직을 전제로 한 ‘보너스’ 형태에서, 육아 기간 자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


8. 결론 – 2025년 육아휴직 변화 핵심 요약

✔️ 육아휴직 대상 연령: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 이하까지 확대
✔️ 육아휴직 기간: 부모 1인당 최대 18개월(1년 6개월)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 6+6 육아휴직: 첫 달 상한액 250만 원으로 증가
✔️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중 급여 100% 전액 지급
✔️ 공무원·민간 소급 적용 여부: 국회 심의 후 최종 결정 예정




2025년 이후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라면, 변경된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부부의 휴직 일정·소득 계획을 함께 설계

특히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이번 개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더 커질 수 있으니, 고용센터·회사 인사팀을 통해 개인의 조건에 맞는 활용 방법을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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