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금액 기준 확인하기 (국민주택·민영주택 차이 한눈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주택청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은 시세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가 될 수 있지만, 1순위 자격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제한되기도 해요.

주택청약 1순위는 단순히 통장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가입기간·납입 횟수·예치금(금액)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주택/민영주택 기준으로 1순위 조건과 금액 기준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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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기본 구조 (1순위는 어디에 해당할까?)

청약은 크게 일반공급 / 특별공급 / 우선공급으로 나뉘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순위”는 보통 일반공급 1순위를 의미합니다.

  • 일반공급: 대부분의 신청자가 해당 (1순위 조건 충족이 중요)
  • 특별공급: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등 특정 계층 대상
  • 우선공급: 지역 우선권 등 별도 기준 적용



✅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1순위 기준이 다릅니다

주택청약은 어떤 주택에 청약하느냐에 따라 1순위 조건이 달라요. 핵심은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 국민주택 = “납입 횟수” 중심
  • 민영주택 = “예치금 총액” 중심

🏢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납입횟수 중심)

국민주택은 보통 LH·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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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통장 가입기간

  • 수도권: 12개월 이상
  • 비수도권: 6개월 이상
  • 투기과열지구: 24개월 이상

2) 납입 횟수

  • 수도권: 12회 이상
  • 비수도권: 6회 이상
  • 투기과열지구: 24회 이상

📌 중요 포인트
국민주택은 회차당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총 납입금액보다도 ‘납입 횟수(꾸준함)’가 핵심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전용 40㎡ 초과 등 일부 조건에서는 총 납입액이 함께 고려될 수 있어요.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예치금 총액 중심)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브랜드 아파트 등으로, 가입기간 + 예치금(총액)이 1순위 자격을 결정합니다.

1) 청약통장 가입기간

  • 수도권: 12개월 이상
  • 비수도권: 6개월 이상
  • 투기과열지구: 24개월 이상

2)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

지역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
서울·부산 3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기타 광역시 25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기타 시·군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 주의: 예치금 기준은 “청약 신청하는 지역”이 아니라 내 거주지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 분양에 청약하더라도, 예치금 기준은 서울 기준을 맞춰야 할 수 있어요.


📌 청약 가점제 vs 순차제 차이

✅ 민영주택: 가점제 + 추첨제

민영주택은 1순위 조건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도 가점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총점: 84점 만점

서울 등 인기 지역은 가점 60점 이상이 당첨권으로 언급되곤 하며, 일부 물량은 추첨제로 배정되어 조건만 충족하면 운도 중요해집니다.




✅ 국민주택: 순차제

국민주택은 점수 대신 횟수/금액/기간 등 정량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선정합니다.

  • 전용 40㎡ 이하: 납입 횟수 많은 순
  • 전용 40㎡ 초과: 총 납입 금액 높은 순
  • 무주택 기간 3년 이상 세대구성원 우선 등 조건이 붙을 수 있음

✅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어떤 게 유리할까?

항목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급 주체 LH, 지자체 등 민간 건설사
평형 제한 전용 85㎡ 이하 제한 없음
청약 조건 핵심 납입 횟수 중심 예치금 총액 중심
선정 방식 순차제 가점제 + 추첨제

정리하면, 국민주택은 꾸준히 납입한 실수요자에게 유리하고, 민영주택은 가점이 높거나 예치금 기준을 충분히 맞춘 경우 접근이 수월한 구조입니다.


✅ 마무리 요약

  • 주택청약 1순위는 “통장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횟수/예치금이 핵심
  • 국민주택: 납입 횟수 중심
  • 민영주택: 예치금 총액 중심 + 지역/면적 기준 확인 필수
  • 민영주택은 가점제 영향이 크고, 국민주택은 순차제로 전략이 다름

청약은 “한 번 준비로 끝”이 아니라, 미리 조건을 맞춰두면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 내 통장이 1순위 조건을 충족했는지 먼저 점검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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