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주택청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은 시세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가 될 수 있지만, 1순위 자격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제한되기도 해요.
주택청약 1순위는 단순히 통장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가입기간·납입 횟수·예치금(금액)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주택/민영주택 기준으로 1순위 조건과 금액 기준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주택청약 기본 구조 (1순위는 어디에 해당할까?)
청약은 크게 일반공급 / 특별공급 / 우선공급으로 나뉘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순위”는 보통 일반공급 1순위를 의미합니다.
- 일반공급: 대부분의 신청자가 해당 (1순위 조건 충족이 중요)
- 특별공급: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등 특정 계층 대상
- 우선공급: 지역 우선권 등 별도 기준 적용
✅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1순위 기준이 다릅니다
주택청약은 어떤 주택에 청약하느냐에 따라 1순위 조건이 달라요. 핵심은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 국민주택 = “납입 횟수” 중심
- 민영주택 = “예치금 총액” 중심
🏢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납입횟수 중심)
국민주택은 보통 LH·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입니다.
1) 청약통장 가입기간
- 수도권: 12개월 이상
- 비수도권: 6개월 이상
- 투기과열지구: 24개월 이상
2) 납입 횟수
- 수도권: 12회 이상
- 비수도권: 6회 이상
- 투기과열지구: 24회 이상
📌 중요 포인트
국민주택은 회차당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총 납입금액보다도 ‘납입 횟수(꾸준함)’가 핵심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전용 40㎡ 초과 등 일부 조건에서는 총 납입액이 함께 고려될 수 있어요.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예치금 총액 중심)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브랜드 아파트 등으로, 가입기간 + 예치금(총액)이 1순위 자격을 결정합니다.
1) 청약통장 가입기간
- 수도권: 12개월 이상
- 비수도권: 6개월 이상
- 투기과열지구: 24개월 이상
2)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
| 지역 | 85㎡ 이하 | 102㎡ 이하 | 135㎡ 이하 | 모든 면적 |
|---|---|---|---|---|
| 서울·부산 | 300만 원 | 600만 원 | 1,000만 원 | 1,500만 원 |
| 기타 광역시 | 250만 원 | 400만 원 | 700만 원 | 1,000만 원 |
| 기타 시·군 | 20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500만 원 |
⚠️ 주의: 예치금 기준은 “청약 신청하는 지역”이 아니라 내 거주지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 분양에 청약하더라도, 예치금 기준은 서울 기준을 맞춰야 할 수 있어요.
📌 청약 가점제 vs 순차제 차이
✅ 민영주택: 가점제 + 추첨제
민영주택은 1순위 조건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도 가점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총점: 84점 만점
서울 등 인기 지역은 가점 60점 이상이 당첨권으로 언급되곤 하며, 일부 물량은 추첨제로 배정되어 조건만 충족하면 운도 중요해집니다.
✅ 국민주택: 순차제
국민주택은 점수 대신 횟수/금액/기간 등 정량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선정합니다.
- 전용 40㎡ 이하: 납입 횟수 많은 순
- 전용 40㎡ 초과: 총 납입 금액 높은 순
- 무주택 기간 3년 이상 세대구성원 우선 등 조건이 붙을 수 있음
✅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어떤 게 유리할까?
| 항목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 공급 주체 | LH, 지자체 등 | 민간 건설사 |
| 평형 제한 | 전용 85㎡ 이하 | 제한 없음 |
| 청약 조건 핵심 | 납입 횟수 중심 | 예치금 총액 중심 |
| 선정 방식 | 순차제 | 가점제 + 추첨제 |
정리하면, 국민주택은 꾸준히 납입한 실수요자에게 유리하고, 민영주택은 가점이 높거나 예치금 기준을 충분히 맞춘 경우 접근이 수월한 구조입니다.
✅ 마무리 요약
- 주택청약 1순위는 “통장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횟수/예치금이 핵심
- 국민주택: 납입 횟수 중심
- 민영주택: 예치금 총액 중심 + 지역/면적 기준 확인 필수
- 민영주택은 가점제 영향이 크고, 국민주택은 순차제로 전략이 다름
청약은 “한 번 준비로 끝”이 아니라, 미리 조건을 맞춰두면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 내 통장이 1순위 조건을 충족했는지 먼저 점검해보세요 😊

